정부에서 밝힌 기업지원 방안 중 하나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혜택’에 따라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조세, 관세, 연구개발비지원, 군 복무 대체 등 다양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2015년 4월 우리나라에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33,688개, 연구원의 수 역시 30만 명이 넘는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전국 17,000여 개 이상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은 연구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 등의 혜택으로 기업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인력과 자금관련 등으로도 분야별 지원정책들이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상세지원혜택은 조세부문의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기업부설연구소)’, 관세부문의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둘 다 적용)’, 자금부문의 ‘국가연금 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마다 다름.)’, 병역특례부문(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5%에 달한다.
연구활동비 소득세의 비과세 효과는 다음과 같다(급여와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할 경우, 월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통해 인정받아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인증된 기업에 한해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립 및 인증요건을 잘 알고 그 조건에 부합해야만 승인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인적 요건은 중견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이 되어야 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소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중기업 부설연구소는 5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는 2명 이상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 인적 요건 외에도 물적 요건 등의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사후관리 안 하면 인정 취소되기도 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지원혜택을 받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 인정이 취소돼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기협에서 연락했을 때 담당자가 없는 ‘추적 불가’ 사례가, 인정취소가 되는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은, 전속담당자를 지정한 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줘야 한다. 또한, 전속담당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도 바로 다음 사후관리자를 모집해 사후관리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전화(1800-9440) 또는 해당 홈페이지(http://maekyungbiz.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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