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5개 은행이 자신들에 부과된 1,400억원대 세금이 과하다며 서울 9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권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으로 은행들은 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2008~2009년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고 은행들은 실제 이익이 발생한 것은 2007년 이전이라며 세금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한은행은 278억원, 우리은행 237억원, 국민은행 151억원 등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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