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대중증질환 의심자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5-08-24 09:46   수정 2015-08-24 14:27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양성자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 질환도 확대된다.



그동안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한 것.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부초음파를 기준으로 현재 21만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4천~4만4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지만, 1천만~3천만원의 고비용이 들어 급여 확대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1,800만~3,100만원의 환자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금속스텐트는 암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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