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상 징후에 적절한 조치 안해’

입력 2015-08-24 21:55   수정 2015-08-24 22:20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상 징후에 적절한 조치 안해’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S병원 원장 44살 강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 씨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수술 열흘 만에 숨졌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상 징후에 적절한 조치 안해’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상 징후에 적절한 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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