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재명 성남시장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애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SNS에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관련 뉴스 링크를 게재하고 "참 안타깝네요 고인의 음악작업실이 있던 성남에 마왕 신해철거리를 조성해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애도했다.
성남 신해철 거리는 가수 故 신해철의 작업실이 있는 경기 분당구 수내동 주변 160m구간에 조성된다.
故 신해철 의료과실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이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S병원 병원장(K씨)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원장의 S병원은 지난 1월 상호를 바꾸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측은 K원장에 대해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됐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K원장은 신해철 의료과실 수술 논란 후 의료인 커뮤니티에 신해철의 수술이력과 사진을 게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에서 장 협착수술을 받고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급성 심정지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신해철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께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