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K원장' 여전히 환자 진료 '충격'

입력 2015-08-25 09:35   수정 2015-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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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K원장` 여전히 환자 진료 `충격` (사진=방송화면캡처/ 연합)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의 근황도 눈길을 끈다.

지난 1월, K원장은 신해철 사망 사고 이후 (구)스카이병원을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이름만 바꾼 채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K원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법정관리(일반회생절차) 신청을 냈었다.


이후 K원장은 ‘서울외과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의 K(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K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 것.


또한 검찰은 K원장이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앞서 신해철 사망 당시 1차 수술을 담당했던 K원장이 있던 S병원 측은 “환자 본인이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만큼 병원 측에서 주의를 당부한 사항에 소홀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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