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합의 이혼, '집밥백선생' 백종원 달걀찜 '무사 전수'

입력 2015-08-26 00:58  



▲ 김구라 합의 이혼, 김구라 이혼, 집밥 백선생 백종원 달걀찜

김구라 합의 이혼과 관련 `집밥 백선생`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구라 합의 이혼은 25일 공개됐다. 이날 tvN `집밥 백선생`이 방송됐다. `집밥 백선생` 측은 "김구라의 `출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고, 이번 주 녹화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집밥 백선생` 백종원에게 달걀찜 등 달걀 요리를 전수받았다.

한편 김구라는 `집밥 백선생` 방송 당일 보도자를 통해 합의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 김구라는 소속사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합의 이혼과 관련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 하지만 날선 다툼이 계속 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며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보았다. 저희 부부는 이런 일련의 일들과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감정의 냉정을 찾았고,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구라는 아들 김동현(래퍼 MC그리)에 대해 "현재 고2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이라며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현 엄마와 소통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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