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게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투룸형(전용 36㎡) 이상의 주택도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됩니다.
이는 지난 7월 강동 강일 등에서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또 출산 등으로 신혼부부의 가족이 늘어나면 더 큰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청약이 한 번 더 허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서KTX 등 12곳에 행복주택 5천여호의 입지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호에 대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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