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귀신 보인다며 군대 안가...SNS 글 논란

입력 2015-08-28 13:08  

김우주의 소식이 시선을 모았다. 가수 김우주의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병역기피 행위"라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선언했다. 지난 지난 7월 7월 2심에서도 법원은 "김우주는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였다. 귀신 때문에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라며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아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바 있다. 김우주는 지난 2011년 자신의 SNS에 "군대 안가"라며 현역 제외 소식을 자랑하듯 올리기도 했다. 1985년생인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2005년 1집 `인사이드 마이하트(inside my hear)`로 데뷔했으며, 힙합그룹 올드타임 소속으로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한편,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 군문제가 불거졌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소식에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잘 다녀와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안됐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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