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청년 모니터링단과 함께 `청년구직자가 느끼는 기업의 채용관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청년구직자 중 채용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은 사람은 50.1%, `회사의 향후 발전과제`와 같이 추상적인 질문을 받은 사람은 45.9%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31.1%는 내정자가 있는 면접을 경험했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5명중 3명이상이 모르고 있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채용절차법이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채용 심사기준과 과정을 공개해야 하고,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탈락자에 대한 결과 피드백`도 필요한 제도 중 하나로 꼽았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최소한의 일자리 기회라도 달라는 청년들의 외침 속에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최근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 대한 뉴스들은 많은 청년들의 좌절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채용정보와 채용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과감한 스펙타파, 능력중심채용을 선도해 묵묵히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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