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산업단지 개발 민간참여 길 열린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8-31 13:39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재 도시첨단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밸리·대전·대구·광주 등 10곳, 노후산단 재생지구는 서울·부산·대구·대전·전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단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사업시행자로 보고 토지수용이나 선(先)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출자비율이 50% 이상` 또는 `공공기관 출자비율이 30%를 넘으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SPC만 공공 사업시행자로 간주하도록 단서가 붙었습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SPC가 공공 사업시행자로 인정되면 토지수용과 선분양 시기가 각각 18개월과 12개월 빨라져 산단 개발을 신속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시첨단산단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어린이집, 국민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이를 우선해 지원하고 개발계획에도 반영하게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 방지를 위해 공장 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이 제한됐으나 분할·합병·현물출자·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첨단산단과 노후산단 재생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사업성이 제고되고,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종의 산단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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