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캡쳐)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솜방망이 처벌 논란…영상은 어디로?
전북 고창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A고교 1학년생인 B(17)군은 이 학교의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몰카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교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B군은 학기 초인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몰카를 상습적으로 찍었으며, 촬영한 영상은 웹하드에 업로드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YTN 방송화면캡쳐)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현재 처벌 상황은?
B군의 행위를 적발한 학교 측은 `학생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형사 고발이나 추가적인 조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고교의 한 관계자는 "피해 교사나 다른 여교사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 등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고교의 교장은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 처리키로 하고 피해 교사들을 위해 교권보호 위원회를 여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교육지청에 오늘 보고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특례법은 몰카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의성이나 횟수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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