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운전사들이 월평균 40명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택시운전사 1천822명과 버스운전사 37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택시·버스 운전대를 잡고 근무 중 단속됐거나 근무 외 시간에 단속된 경우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 가운데 1천550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상태로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나머지 645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으로 면허가 정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50명, 부산 226명, 대구 169명, 인천 138명 순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택시·버스 운전사 237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됐다.
지난 4∼5월에는 학교 봄 소풍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음주단속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의 버스기사가 초등학교 소풍버스를 운전하려 했고, 김천에서는 0.05% 상태의 기사가 고교생 체험활동 버스를 운전하려다 출발 전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봄 소풍 버스를 음주상태로 운전하려 한 버스기사 2명이 연달아 적발됐다.
대부분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승객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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