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친목단체, 수익사업 진출 '제동'..."국민 불신 초래 안돼"

입력 2015-09-02 17:45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과 사업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이근면 처장)는 공무원친목단체 관련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공무원친목단체가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친목단체는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해 특별법, 민법(비영리법인) 또는 자체 정관·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부), 지방행정공제회(행자부), 나라사랑공제회(보훈처), 세우회(국세청) 등이 대표적이다.
지침에 따라 공무원친목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관청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침은 우선 공무원 친목단체가 회원들이 소속된 관청과 관련된 수익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공무원친목단체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연 1회 이상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실태 및 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인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친목단체의 수익사업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지침 제정으로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및 수익사업 활동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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