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독과점 제한 법안 발의 '초읽기'

입력 2015-09-03 17:07   수정 2015-09-03 18:22



<앵커>

앞으로 면세점 전체 매출액의 30%가 넘는 기업은 면세점 운영권이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허 수수료 인상에 이어 재허가 규제까지 추진되면서 롯데와 신라 등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82%.

롯데가 4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점유하고 있고 뒤이어 신라가 2조5천억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시장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면세점 운영권을 부여할 때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년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 운영권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당장 롯데와 신라는 좌불안석이 됐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총 7곳, 신라면세점은 2곳의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일부 사업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 수수료는 연 매출 0.05% 정도인데 이 규모를 확대하는 `특허수수료 인상안`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검토 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특허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면세사업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사업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정치권.

수수료 인상에 운영권 부여 규제까지 추진되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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