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조희연 선고유예, 허위사실 공표 "악의성 없다"…현재 상황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조희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에 해당하지만 악의적이지는 않았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의 차남이 온라인에 올린 글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조희연의 아들은 "대학생에게 한 달에 몇 만원씩 유니세프에 기부하게 하고 장애인복지센터에서 봉사를 시키는 등 아들인 제게는 솔직히 피곤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확고한 신념으로 `평등한 교육`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교육도 사람이 먼저`라는 아버지의 진성성을 믿어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제가 20년 넘게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로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육감이 돼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사로이 돈을 좇는 일이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후보자 고승덕의 딸은 아버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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