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재판서 선고유예 “부끄럽지 않다”

입력 2015-09-04 15:31  


조희연 재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고승덕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앞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은 “검찰의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논박했다고 자신했지만, 판결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답답하다”며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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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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