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판결 이해 안돼…상고할 것"

입력 2015-09-05 00:10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고심 직후 취재진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들이 4일 간에 걸쳐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당선 무효형 평결을 제시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희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충분히 허위를 인식하고 공표한 행위로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두 차례의 공표 행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재판부의 사실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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