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일하는 시간만 줄여도 청년실업 ‘해결'

입력 2015-09-07 13:34   수정 2015-09-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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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20대 청년실업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식 알아봤습니다.
<앵커>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논의에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기자>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면 최대 27만2천명까지 추가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청년실업자가 약 41만명정도인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나와 있는데, 그중 65% 이상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그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군요. 실제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기자>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견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재계는 현재 주 68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가 주장하는 주52시간을 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 60시간이죠. 또 노동계는 법을 개정하면 즉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자 라는 생각인 반면 재계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2024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주 60시간과 주 52시간, 8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1년이 52주 아닙니까. 8시간이 52주동안 쌓이면 400시간이 넘거든요.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상당한 셈이네요.
<기자> 그렇죠. 한국노동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재계의 주장대로 근로시간을 주60시간으로 단축할 때 고용효과는 3만3천명에서 최대 6만7천명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의 안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입니다.
<앵커> 미미한 수준이로군요. 20대 청년실업자가 41만명인데 그중 10%밖에 해소를 못하는 수준이네요. 정부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노사정 대화에 있어서 정부는 항상 그 중간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 역시 주 5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더 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면 정부안과 경영계 안이 같은거 아닌가요? 52시간에 합의할 경우 8시간 더 연장해서 60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기자> 하지만 정부안과 경영계 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경영계는 앞으로 9년 뒤엔 2024년에 전면 시행이 되도록 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기업규모에 따라 앞으로 1년씩 차이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안대로면 향후 5년안에 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를 별도의 연장근로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를 놓고도 경영계와 정부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휴일근무는 휴일에 하는 거고, 연장근로는 평일주간에 하는 일 외에 일을 더하는 걸 말하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현재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죠?
<기자> 일단 현재 정규시간 외에 일해서 받는 수당을 크게 세가지 개념으로 놓고 보면, 시간외근로수당, 야간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는건 시간외근로수당을 보통 얘길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표준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거죠. 여기에 추가로 2~3시간씩 더 일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바로 시간외근로입니다.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는데, 금요일에는 8시간만 일했습니다. 이러면 한주에 총 48시간 일한 셈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표준근로시간 40시간보다 늘어난 8시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앵커> 야간 수당은 밤부터 새벽까지 일했을 때 받는 수당일테고, 휴일수당은 휴일에 일했을 때 받는 수당이겠고요.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기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모두 시급의 1.5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연장근로를 했는데 야근까지 시킨다면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2배가 됩니다. 무슨얘기냐, 내가 아침 9시에 출근에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8시간 일하는 일반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밤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4시간 연장근로는 얼마를 받을까요? 시급의 1.5배. 그런데 야근이 계속됐습니다. 새벽 두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면 4시간 야근을 더한 셈이죠. 이러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시급의 1.5배가 아니라 2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 40시간을 일했는데 휴일에 또 근로를 시키면 이것도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잖아요. 시급의 2배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기자> 이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휴일과 연장근로의 수당을 중복적용할거냐 하지 않을거냐를 놓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부와 재계의 입장차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섭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 단,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동안 8시간 이상 일을 더 시키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적용하자. 라는 입장입니다. 재계는 휴일과 연장 중복은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앵커> 정부 안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계 안에 비해서는 주말에 업무를 과하게 시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수당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안대로 가면 고용효과는 얼마나 되는 걸로 예측이 됐나요?
<기자> 정부 안대로 갈 경우 고용효과는 최소 11만2천명에서 최대 19만3천명정도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재계안보다는 세배정도 되는 셈입니다.
<앵커> 노동계는 주 52시간을 주장하고 있는거죠? 노동계 안대로 하면 27만명까지 고용이 된다. 정부와 노동계 안의 차이가 그렇게 큰건가요?
<기자> 노동계가 말하는 52시간은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현재 법으로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업무특성상 이걸 준수할 수 없는 직종이 있거든요. 운수업과 같은 직종이 그렇습니다. 이런 직종을 특례업종이라고 하는데, 노동계는 특례업종에게까지도 52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대 27만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최고수준이라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으실 겁니다. 마침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노사정 논의가 가급적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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