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합니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도 구체화하고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를 운영합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 지자체에 독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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