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불법행위' 최근 2년간 172건 적발

입력 2015-09-07 13:31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부당ㆍ허위 계약 등 비리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시도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관리비 비리, 횡령, 부당ㆍ허위계약 등 불법행위는 총 17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0건(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9건(28.5%), 인천 7건, 대구와 대전이 각각 3건 적발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5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최근 1년 새 2.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공사비 과다지출에서부터 관리비ㆍ청소용역비 횡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ㆍ장기수선충당금ㆍ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 다양했습니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국민 65%가 아파트에 사는 시대에 아파트 관리비는 전국적으로 연간 총 12조 원에 달하는 어마한 규모인 만큼 주민감시역량을 키우고 정교한 지도와 감시가 가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확대되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지만 시행 첫해부터 논란입니다.

회계감사비가 2~3배 이상 급증해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회계감사 평균 소요비용은 20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화 이전 50~100만원 내외였던 감사비용이 약 2~3배 증가한 것입니다.

시도별도는 광주가 24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235만원, 서울 228만원, 울산 223만원, 인천 215만원, 전남 214만원, 경남 213만원, 대전 209만원 순입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시한을 석 달 앞둔 7월 말 기준으로 실제 회계감사를 마친 곳은 전체의 15.9%인 1,459개 단지에 불과했고 회계감사 계약을 맺고 감사를 준비 중인 곳 역시 8.5%인 786개 단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올해 10월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7,682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추후 논란소지가 있습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취지는 좋지만 관리비를 올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국토부는 적정한 감사시간, 비용, 업무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진단하거나 지자체에서 조사ㆍ감사시 그 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10월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회계감사 진행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며 "향후 국토부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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