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예산 확대...인턴 채용시 60만원 지원

입력 2015-09-08 11:28   수정 2015-09-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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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복지 분야에 나라 살람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좋아지는 복지 혜택, 어떤 게 있는지 이주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는 3학년까지 국가장학금을 연간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5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합니다.

우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휴가를 가거나 교육에 참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면 대체교사를 파견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 월급이 15% 인상되는데 상병 기준으로 월 2만 4,000원이 오른 17만 8,000원을 지급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인턴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3개월동안 매달 60만 원, 중견기업은 5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195만 원의 정규직전환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한 달간 연장해 실업기간에도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급식도우미와 도서관 관리 등 노인 일자리를 5만개를 늘린 38만 7,000개로 확대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소득보전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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