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세법개정안 발표 후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8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와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입기간은 내년(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며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 해당됩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조정됩니다.
기존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10% 였으나 이것이 각각 1%, 3%, 6%로 햐향 조정됩니다.
적용시기는 내년(2016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기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세법개정안 법률안들을 2015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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