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로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따라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 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린 바 있다.
또 현재 계류 증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한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 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이에 반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280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천명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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