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중앙회 "당하고 사느니 노래방반주기 직접 개발하겠다"

입력 2015-09-09 08:21   수정 2015-09-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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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이철근 회장. 회원업소들의 권익수호와 이익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노래방반주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p class="바탕글">전국 노래연습장 업소들이 뿔났다. `노래방반주기`를 제조 공급하고 있는 메이저사들에 대항해 스스로 반주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p class="바탕글">일부 노래연습장 업주는 이를 "메이저사들의 횡포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집단자위권 행사"라고 표현했다.
<p class="바탕글">메이저사들은 "노래방 업주들이 수시로 신곡을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 서로 담합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이다. `독점적 지위자의 갑질`에 더 이상 당하고 살 수 없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필요한 반주기는 우리가 만들겠다"는 자급자족 선언이다.
<p class="바탕글">◆영세업자들의 생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와 정면대결 선언
<p class="바탕글">이를 앞장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이철근 회장. 그는 비통한 감정으로 역설했다.
<p class="바탕글">"영세 상인이라고 불리는 전국 3만5000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소비자로서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노래방 반주기 시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노래방 업주들을 등치는 반주기가 아니라 업주들의 생계를 위한 반주기를 만들어봅시다."
<p class="바탕글">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중앙회 회의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50여명의 지역 임원진들 앞에 선 이철근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p class="바탕글">"제 임기동안 노래방반주기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8만에 이르는 전국의 영세 업주들이 더 이상 반주기 회사들의 담합에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p class="바탕글">그가 말하는 8만 업소는 노래방반주기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3만5000개 업소 ▷유흥주점 3만개 업소 ▷단란주점 1만5000개 업소를 합한 수치. 이들 업소들은 그동안 독점적인 노래방반주기 공급업체인 (주)금영과 TJ미디어(주)로부터 피해를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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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노래방반주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이철근 회장과 (주)이디엘티 이희경 대표.>
<p class="바탕글">4일 진행된 회의 안건은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한 사업 설명회`. 현재의 총체적인 불황상황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활로를 찾자는 것이다.
<p class="바탕글">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노래방반주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노래방반주기 개발 ▷황칠삼계탕 등 야식공급 부가사업 등이 논의됐다.
<p class="바탕글">그중 노래연습장의 권익을 수호하자는 손해배상 건은 핫 이슈가 됐다. 독점적으로 반주기를 공급해온 두 회사가 담합해 불공정 거래를 해온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된 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은 당연하다는 것.
<p class="바탕글">이미 첫 소송은 2012년에 제기해놓은 상태다. 150개 업소 대표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업소당 100만원 꼴이다. 최종 결말은 법원에서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p class="바탕글">◆신곡 업데이트비용 50% 담합인상으로 영업환경 크게 악화
<p class="바탕글">두 업체가 담합해 지난 2008년부터 신곡 업데이트 비용을 50%나 올린 사실에 대해 공정위는 2011년 (주)금영에 41억1700만원, TJ미디어(주)에 1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p class="바탕글">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주)금영에 대해서는 과징금 면제처분, TJ미디어(주)에 대해서는 50%감면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업계 전문지 `전국노래방신문`(발행인 김부유)의 보도. 이로 인해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곧 대규모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p class="바탕글">이철근 회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공정위가 스스로 뒤집어버린다면 누가 정부정책을 신뢰하겠는가?"라며, "피해당사자인 노래연습장 업소들이 당당히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p class="바탕글">하지만 담당부서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본지의 과징금 면제 및 감면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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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황칠삼계탕 야식공급 프로젝트 등 부가수익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주)씨에치글로벌 이병교 부사장.>
<p class="바탕글">이철근 회장은 노래방반주기 개발에 대해서도 낙관하는 상태다. 이미 30억 원의 투자자금도 유치했다는 것. 전국 3만5000여 노래연습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신곡 업데이트 비용(반주기당 연간 20~30만원, 노래방 룸이 10개면 200~300만원)의 일부만으로도 개발자금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다.
<p class="바탕글">또 (주)씨에치글로벌(사업단장 이병교 부사장)이 제안한 황칠삼계탕 등 야식공급 사업도 적극 검토할 예정.
<p class="바탕글">손님을 상대로 주류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노래연습장 영업환경에서 현재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식사대용 간편조리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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