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세금인하 석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

입력 2015-09-09 11:28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 30% 인하 실행 계획이 당초 내년에서 석달 앞당겨져 다음달(10월) 초부터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오늘(9일) 입안예고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안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는데,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 배송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 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별표로 되어 있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은 현재 51,000원에서 35,700원으로 15,300원 낮아지게 되고 세율이 35%인 물품이라면 5,355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운임인하분 15,300원 × 관세율 35% = 5,355원(세금감소분)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 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 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활발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현실화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직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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