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할부 구입액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통신3사의 단말기 할부채권 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연간 10조9천억원, 10조6천억원에 달했던 이통3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작년에는 7조8천억원 선으로 급감했다고 10일 밝혔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과 견줘 단통법 시행 첫해인 작년에 단말기 할부구입액이 약 26% 감소한 셈이다.
이는 단통법 발효로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이 생겨 프리미엄폰의 판매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되며 직구(직접구매) 등으로 단말을 직접 구입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연간 10조원이 넘던 휴대전화 할부구입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할부구입에 따른 소비자 이자 부담이 적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단통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통신사들이 여전히 고율의 할부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채권으로 자금을 손쉽게 융통하고 있는 만큼 할부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잔여할부금 기준으로 각각 연 5.9%, KT는 개통 시 할부원금 기준으로 월 0.27%(연이율 계산 시 3.2%)의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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