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와 건물 등을 판 뒤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국세청이 적발해 더 받아낸 세금이 지난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모두 83만2천여건인데, 이 중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29만2천여건으로 전체 거래의 35% 규모에 달했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액·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3천226억원이었으나 국세청이 실거래가 조사, 신고자료 검증, 현장 조사 이후 받아낸 양도세 결정액은 4조3천640억원으로 신고액보다 1조414억원이나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지난해 양도세 거짓신고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6만7천665건)였으며 이어 경북(3만4천161건), 충남(2만6천88건), 경남(2만5천502건), 전남(2만2천318건) 순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축소 신고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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