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세청 실국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기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비롯한 각종 징계건수도 2013년 115건에서 지난해는 18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기관 중에서 17위를 기록해 청렴도 순위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2012년에는14개 기관 중 12위, 2013년에는 14개 기관 중 12위를 기록해 청렴도 분야에서 시정없이 낙제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건수도 2012년 33건, 2013년 52건에 이서 지난해는 69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기강위반과 업무소홀 등으로 인한 징계건도 2012년 115건, 2013년 115건 이어 지난해는 183건으로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표장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을 통해 징계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672건의 징계건수 중에서 48건(7.1%)이 징계처분 과정에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불법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금품수수 등 불법을 저지른 세무대리인을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에 임명해 활동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에서 불법을 저지른 세무사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국세청의 윤리의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무사법에서도 일반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6명이 퇴직하기 전에 세무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해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지역에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공제와 감면 등의 업무를 대행해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자체 규정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5년간 민간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견책 조치만 취하고 아울러 2010년 2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도 2013년 6월경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2014년 11월까지 `심사청구 및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310건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중부청에서도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2014년 5월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세무사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산청의 국세심사위원회 4명, 광주청 2명, 대전청 1명은 허위기장 등을 작성해 주다 적발돼,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거나 계속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의 불법 세무사 봐주기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은 각종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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