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는 뜻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맞춰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결국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은 물론 임금인상률에서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경영평가 점수를 3점 덜 받으면 S부터 A·B·C·D·E까지 여섯 단계로 나뉘는 등급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D등급 이하면 임직원 성과급이 한 푼도 안 나오게 된다.
정부는 내주의 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국립대병원, 국책 연구기관들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일까지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49%까지 올랐으나
기타 공공기관(200곳)은 18.5%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모두 101곳으로, 전체 도입률은 32%다.
★ 무료 웹툰 보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