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가 모두 61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체불액은 각각 한국도로공사 495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4억원 등 740여억원입니다.
위반 내용은 원도급 업체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 지급, 외상매출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수단 지급, 어음 지급시 지불해야 하는 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건설전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3억원 이하 복합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은 연간 2,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도나 폐업한 전문건설업체의 수는 2012년 2,632개, 2013년 2,808개, 2014년 2,508개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의 원인은 자금난으로 자진해서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적발된 위반사례보다 더 많은 건수가 존재할 것"이라며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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