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실효성 논란...부정수급자 증가

입력 2015-09-10 16:3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실효성 논란...부정수급자 증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기로 한 3만5천가구가 체납세금 때문에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가운데 3만5천가구를 상대로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가구가 체납해온 국세를 근로장려금으로 공제한 것이다. 1만9천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여원을 전액 체납액으로 징수당해 사실상 근로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사실상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인 이들 가구에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미치지 않은 셈이다. 나머지 1만6천구는 일부만 지급받았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84만6천가구로 총 7천745억원이 지급됐다. 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1천790가구는 사후 검증과정에서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14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가운데 84.7% 정도가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 박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납 가구에 대한 국세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격요건 검증도 철저하게 해서 환수하는 경우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와 실질소득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이들이 지난해 8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가 7948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액도 47억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2012년 2305명에서 2013년 8112명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같은기간 부정수급액도 15억5900만 원에서 60억8400만 원으로 크게 뛰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정수급된 근로장려금이 155억4600만 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010년 67만7000명에서 2012년 93만 명, 2013년 102만 명, 지난해 106만 명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 등까지 도입된 올해는 장려금 신청자가 295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나성린 의원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올해부터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됐고, 자녀장려세제도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수급 방지와 실질적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을 통해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무료 웹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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