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보험사기 범죄 신설 추진”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9-10 18:02   수정 2015-09-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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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보험사기 범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0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험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또는 형법상 관련 죄목을 신설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또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의견을 바꿔 조속히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만4,385명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액입원비를 노린 소위 나이롱 환자와 자동차 사고 수리비 과대 청구 건 수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사기 피해액은 2012년 443억원에서 2013년 448억원, 지난해에는 735억원으로 늘어나 3년간 64.3%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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