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31년 만에 타살도 자살도 아닌...`영구미제`
허원근 일병 사건이 끝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는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앞서 지난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허 일병이 가슴과 머리에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자살한 허원근 일병이 자신의 몸에 총을 3번이나 쏴서 자살할 수 있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허원근 일병 사건 원인을 놓고 그동안 군 당국과 군 의문사 위원회는 각각 자살과 타살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유족들은 지난 2007년 진실을 밝혀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타살로 본 1심 재판부는 시신 발견 현장에 뼛조각 같은 총상 흔적이 남지 않았고, 다음날 휴가를 앞둔 허 일병이 자살할 이유를 납득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누군가 허 일병 머리에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자살로 은폐하고자 시신을 옮겨 가슴에 확인 사살까지 했다는 것.
하지만 당시 2심은 3군데 총상에서 모두 출혈이 있었다는 건 허 일병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총을 맞았다는 증거고, M16 소총으로 자살한 전례도 부대장의 괴롭힘이라는 동기도 있다며 자살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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