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내규에 도입한 저축은행은 33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등급 상승으로 상환 능력이 향상된 재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3년 간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는 5,891건, 대상 대출금액은 1조7,35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실제 인하된 건은 4,476건으로 전체의 76%나 됐습니다.
금리인하를 가장 많이 한 저축은행은 안국저축은행이었으며 구미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내규에 도입한 저축은행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개에 불과했고 금리인하 요구 자체가 없었던 저축은행도 24개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도입과 관련해 지도 공문 발송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내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금리인하 인정사유와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저축은행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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