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임의로 결정해 명령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만큼 원인 무효라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전라북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의결 집행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2년 1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사항을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전북 교육감은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교육부의 지침과 다른 내용을 관내 학교에 안내,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감사를 벌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 부당` 등의 이유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신청을 할 것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이어 교육감이 이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교육국장, 장학관, 장학사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한 뒤 2013년 5월까지 징계집행을 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했던 것.
대법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시·도 교육청에 소속돼 교육감 지휘·감독을 받는 장학관 등의 징계의결요구 신청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것은
교육감의 사무 집행권한을 보호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신청 없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절차상 흠으로 인해 무효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교육부 장관이 2차 특정감사를 벌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 부당`, `감사 거부` 등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하라고 명령한 데 불복해 전북 교육감이 낸 다른 소송에서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공무원들이 교육부 감사를 거부한 행위는 교육부 장관이나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신청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업무 처리는 당시 공무원들이 교육감의 학생부 기재 관련 지도·감독을 `자치사무`로 보고
교육감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나중에 이것이 `국가사무`로 밝혀져 법령을 위반한 결과가 됐어도 징계사유는 될 수는 없다며
이에 관한 명령만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역시 이날 비슷한 취지로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또다른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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