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사단 신병교육대 수류탄 폭발 사고 사망자·부상자 보상은?

입력 2015-09-11 14:15   수정 2015-09-11 14:36





대구 육군 보병 제50사단에서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이 터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1일 오전 11시 13분쯤 제50사단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중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교관인 김모(27) 중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낮 12시 53분쯤 숨졌다.
김 중사와 같이 참호 안에 있던 손모(20) 훈련병은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경북대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있다.
참호 밖에 있던 박모(27) 중사도 신체 일부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0사단측은 "손 훈련병이 교관의 `투척` 명령에 따라 수류탄을 든 채 팔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는 당시 훈련병 206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폭발 장소에서 30m 가량 떨어져 있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 수사당국은 훈련 교관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류탄 불량 여부 등도 캐고 있다.
50사단은 신병 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한편 이번 수류탄 폭발 사고로 사망한 김 중사와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보상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김 중사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창원보훈지청은 해병대 신병훈련 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 모 일병의 부모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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