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세대 부 이전 위해 증여세제 정비한다

입력 2015-09-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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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으로의 부(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 비과세제도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제·감면제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는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펀드 과세체계 개편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야당이 증세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과세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을 꾸준히 정비하고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익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응해 과세 제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특히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됩니다.
기재부는 "고용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세제 지원에도 고용 연계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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