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다음 달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으로서는 주거래 계좌 고객을 얼마나 새로 확보하고 기존 고객을 잘 지키는지에 따라 연간 800조 원대로 추산되는 자동이체 시장의 파이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에서 통신사요금, 카드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납부 계좌를 주거래은행 계좌로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주요 지방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초기 단계부터 서비스에 참여합니다.
다만,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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