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 마지막날인 어제(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막판까지 첨예하게 맞섰던 `일반해고 요건`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먼저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그동안에 정리되지 못했던 사항과 이른바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 문안을 작성하게 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4인 대표자를 통한 이틀간의 협상 끝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9월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지 꼭 일 년 만입니다.
노사정은 협상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두 가지 쟁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극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는 물론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노동계 우려를 감안해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절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 내용에 의견 일치에 이르게 됐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내년 5월말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