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2주 앞당겨져...최대 지급액은?

입력 2015-09-15 15:47  



근로장려금 지급일, 2주 앞당겨져...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확정되면서 최대 지급액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가구당 최대 210만 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대상에 오른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일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 지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지급가구(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에게 지급하게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등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9월16~18일)하겠다" 고 지급 시기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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