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최대 310만원까지…언제 받을 수 있나?

입력 2015-09-15 21:09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최대 310만원까지…언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려장려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자녀 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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