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코리아 (사진=KBS뉴스 방송화면캡쳐)
벤츠 코리아 "업무방해죄 고소 취하한다"…논란 잠재울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량 교환을 요구하며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차주에 경찰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고객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2억900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AMG S 63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부순 후 건물 진입로에 세웠다.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딜러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벤츠 차량이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다. 특히, 임신 6개월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오늘 고객을 만나 고객이 원하는 바를 경청했다"면서 "딜러사의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업무방해 외에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재물손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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