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습니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000건이 증가(7.4%)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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