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지나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받아들인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30년 가까이 교사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이 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연계 수학시험을 출제했다.
무엇에 홀렸는지 모르나 시험을 1주일 앞두고는 수업시간에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기말 시험문제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실린 EBS 교재 페이지를 알려줬다.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은 같은 해 9월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던 것.
A씨는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우발적인 행위이며 결과가 시정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 학생들에게 1학기 기말고사 수학성적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출제 교사로서는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로 해당 학급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고,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으로
결국 재시험을 치러야만 했다"며 징계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징계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과 함께 교문에서 교권탄압이라며 학교법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3학년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A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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