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증명하듯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평생학습기관에서 학습한 사람은 전 국민의 25%가 넘는 1300만명이며, 이들은 4300여개 평생학습기관에서 20만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학습하였다. 이제 우리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교육은 유, 소년기의 학창시절이 따로 있지 않고 평생 동안 본인의 지적호기심의 충족, 자기개발, 평생직업 등을 위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이는 학점은행제로 대변되는 평생학습은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배울 수 있고 평생 동안 관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런 장점으로 학점은행제는 앞으로 더 많은 수강생과 더 많은 프로그램을 발전된 형태로 끊임없이 배출할 것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사회의 변화에 맞춰 발전한 평생교육제도이다 보니 법제도에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계속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보완, 발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벌써 이런 허점을 파고 든 저작권 대행업체들의 공격으로 국내 평생교육발전을 이룩한 평생교육시설들이 곤경에 빠지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저작권법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에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통해 학교 등의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는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제도를 적용시켜주지 않아 그 피해가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에게 전가되고, 평생교육기관들도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점은행제평생교육협의회의 한 임원은 “미래의 교육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그것은 정규교육과정뿐 아니라 평생교육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미래교육을 짊어질 평생교육기관이 저작권 대행업체에 휘둘리지 않고 학습자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여주길 희망한다” 라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심의가 평생교육분야의 커다란 이슈임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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