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배합금지 성분 '비스페놀 A, 아세토나이트릴' 이제는 함량까지 적발 가능

입력 2015-09-17 10:53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비스페놀A와 아세토나이트릴의 확인 및 함량을 시험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이 개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비스페놀A와 아세토나이트릴의 확인 및 함량을 시험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개정했다고 밝힌 것.

이번에 추가된 시험법은 이들 성분의 함유 여부 및 사용된 함량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신규 분석법으로 앞으로 화장품 안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2개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 시험절차·방법 및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이다.



이와 관련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에 배합 금지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추가 안내할 수 있어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09년에 제정된 후 이번까지 7번 개정되었으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65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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