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석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 해결 나선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5-09-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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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섭니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종사자가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소속·산하기관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이 제한된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건설업체가 11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건설업계도 지난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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