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자필 편지 공개 “친자 확인되면 책임 질 것...더이상 아이 노출 원치 않아”(사진=키이스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편지가 공개됐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정오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청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김현중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와 속내가 담겨있다”며 김현중을 대신해서 편지를 읽었다.
김현중은 편지를 통해 “입소 전 9월 12일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이달 초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 기사를 통해 출산을 소식을 들었고, 제가 친자 확인 거부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자 확인을 위해 군에 있으면서도 서류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출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었다. 출생 여부를 의심해서 친자 확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밝혀져야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중은 “아이의 성별만 알려줬을 뿐, 혈액형과 병원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거짓 사실까지 말하고 있다. 친자가 확인된다면, 어떻게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겠다. 다만, 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노출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이달 초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며 이달 중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친자 확인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씨는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자 확인 건은 현재 진행되는 소송과 별개의 문제로 양측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현중은 현재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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