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경증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도와주는 장비로, 장애유형 및 업무특성에 따라 지급하는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책상 특수작업의자,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문자전화기 소리증폭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이 있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의 시행은 장애인 지원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산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등급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인사혁신처는 다양한 채용정책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며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확대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생산적 일터 문화 조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적응과 업무성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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